은평구, 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입력 2019년08월01일 08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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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를 제정(2019년 5월 16일)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구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 1일부터 보험운영을 시작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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