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섰다

입력 2019년08월14일 11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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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지난 8월 13일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 등 주민들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이날 행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가능해졌음을 알렸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주민들의 책임 의식 역시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 강동 조성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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