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입력 2019년08월20일 06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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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19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이달16일부터 9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 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78억원, 법인은 30만 건 228억원이 부과되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서문수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46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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