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 '측량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관망하는 농가라도...' 시간 더 준다

입력 2019년09월01일 16시33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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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이행 기간 동안 농가의 노력을 평가해 실제 필요한 기간 만큼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27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마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라며 "27일 기준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측량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관망하는 농가라도 27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까지 관망만 하거나, 측량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같은 위반요소 해소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간을 더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추가 이행 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지자체가 매달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매달 점검한 농가별 이행상황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보고한다.
 

한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쳐 88.9%로 집계됐다. 미진행률은 1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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