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짝’에 전씨, 숨지기 전 10분간 화장실 4차례 드나들어

입력 2014년03월11일 07시40분 박명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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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명애시민기자]  SBS ‘짝’에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SBS가 촬영본 전량을 제출키로 해 영상을 옮겨 받을 저장장치 5개를 방송사에 보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은 “입수하게 될 영상을 바탕으로 강요죄 적용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촬영이 이뤄지는 바람에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짝’ 촬영 도중이던 지난 5일 새벽 펜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전모(29)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분석했다.

여기서 “촬영이 힘들다” “방송이 나가면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전씨가 말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강요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제작진에게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촬영 영상 분석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호남대 김문호(53·경찰행정학) 교수는 “촬영 과정에서 개인이 수치감이나 모멸감, 명예나 재산이 손상될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핵심 중 하나”라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으로 본인이 ‘그만 찍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강요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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