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에 법원 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인 서류 발급 편리

입력 2019년09월11일 08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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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외부에 설치된 행정서류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구청사 1층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 3종) 무인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내 등기소가 없어 관내 약 9,960여개에 달하는 등록법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차례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현재 성동구는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총 8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역 내 총 28대 운영 중이다.


또한 구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이동 설치하여 야간, 휴일 등 24시간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내 소셜벤처 기업 등이 증가하고 있어 구청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인 서류 발급이 편리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겪는 불편들을 해소하면서 성동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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