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한글의 가치와 소통성 고려한 외국어 사용 절제 필요

입력 2019년10월09일 08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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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에 사용되는 외국어와 외국문자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의 외국어 및 외국문자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국립국어원은 국가기관 보도자료의 소통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어 및 외국문자 사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나 외국문자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해외 단어는 ‘외래어’로 간주해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문자는 한글 표기 없이 한자나 알파벳만으로 적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I.’는 외국문자로 분류되지만, ‘인공지능(A.I.)’으로 표기한 경우는 지적사항이 아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립국어원이 점검한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는 총 20,564건이었고, 이 중 개선이 필요한 보도자료는 10,310건이었다.

전체의 50.1%에서 개선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표현은 총 33,689건으로, 보도자료 1건 평균 3.3개의 표현이 지적됐다.

 
한편 같은 기간 국립국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사례는 총 1,997건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144건), 중소벤처기업부(13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3건), 기획재정부(127건), 산업통상자원부(123건) 순으로 가장 많은 권고를 받았다.

점검 결과가 가장 우수했던 5개 기관은 문화재청(2건), 해양경찰청(3건), 소방청 및 병무청(7건), 국가인권위원회(9건)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를 점검한 내용을 보면, 총 2,720건의 보도자료에서 4,778개의 외국어 및 외국문자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도자료 1건당 1.8개의 표현이 포함된 것이다. 사용빈도가 잦았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692개), 대구시 및 경상남도(462개), 경기도(431개), 부산시(396개) 순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라북도(78개), 충청남도(89개), 인천시(98개), 강원도(129개), 울산시(185개)가 이름을 올렸다.


인재근 의원은 “573번째 맞는 한글날을 맞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실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립국어원의 설명처럼 국가기관 보도자료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해야 한다. 단순히 한글이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소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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