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어린이의 출입 금지 레스토랑 비난 일파만파

입력 2014년03월18일 08시29분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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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다른 손님들도 생각해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베이비 뉴스가 서울, 경기도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레스토랑이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급 음식점을 표방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제한선을 정해두고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어 부모들의 불만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17일 베이비뉴스  아이와 함께 오는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 서울, 부산, 수원 등 각지에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입문 입구에는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당업소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찾아오면 입구에서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같은 지역 B업체 역시 고객이 들어서는 입구와 문 앞 두 곳에 A업체가 내건 어린이 출입금지 안내문과 똑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후 줄곧 어린이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업체 운영자는 A업체 운영자와 모녀 관계이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C업체도 고급 레스토랑을 표방하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라도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철저한 예약제로 사전에 아이를 동반하는지 묻고 아이가 있다면 출입이 어렵다고 통지한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D업체는 5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입구 앞에 ‘5세 미만 아동은 출입을 제한합니다’라고 적힌 표지판까지 세워놨다. 표지판 하단에는 ‘아동 관련 사고와 고객 불만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5세 미만 아동은 저희 매장 출입을 제한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즉, 아이의 출입을 막고 있는 식당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인권위가 이들 식당들에 대해 아이에 대한 차별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누군가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어린이 출입을 금지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된다면, 어린이 출입금지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일반음식점 관련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행정처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레스토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나이에 따른 출입여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최명성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은 “현재 식품위생법으론 이들 업체(어린이 출입금지를 시행하는 식당)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은 업체 권한으로 둬야 하지만 만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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