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협중앙회, 부실법인에도 대출보증…' 재정건전성 우려

입력 2019년10월15일 14시01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법인 대위변제율 4년새 2.12%P 증가…"느슨한 보증심사 기준 개선 요구"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감사원은 농협중앙회가 운용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 심사 기준이 느슨해 '부실 보증'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가 자금 대출 시 신용을 보증해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 독립적 운용 주체가 있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달리 농협중앙회가 농신보 운용과 보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증잔액은 14조8천906억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농신보는 재무상태·차입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종합적인 보증 심사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600% 이내면 보증 대상으로 삼는 등 부실 법인에도 보증을 실행했다.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400% 이내여야 보증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A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6년 9월 보증심사에서 총차입금(60억원)이 자기자본의 501%로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데도 신규보증이 실행(보증금액 17억원)됐고 이후 이 회사는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농신보가 이를 대신 갚아줘야 했다.


농신보는 갱신 보증 심사 때 최초 보증 심사와 다르게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도 3억원 이하까지는 차입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증을 승인, 부실보증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율(보증잔액 대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은 법인의 경우 2014년 3.52%에서 지난해 5.64%로 높아졌다. 4년 새 2.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도시에 있는 농수산가공업체 등 비(非)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액 보증도 지속적으로 늘어 비 농림어업인 분야 대위변제율도 3.50%에서 5.60%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농신보의 여유 재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매년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위변제금이 늘고 있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융위원장에게는 농신보의 기금 운용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내년 이후의 정부 출연금 반납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