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대표발의안 ‘장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년11월01일 07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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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18년 기준 교육 이행률이 51.2%에 그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점검 및 사후조치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보다 강화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아 지난 해 12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31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에 의무화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조사 결과 전체 대상기관 중 51.2%에서만 실시되었고,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47.6%, 4.2%의 극히 저조한 이행률을 보여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가 언론에 공표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뿐 아니라 대상기관 중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진행된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들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교육 이행률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도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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