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9년11월07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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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계약직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와 협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지난 6일(수) 오전 10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지부장 박봉수)와 일용직‧단기계약직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손을 맞잡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교육지원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는 13,000여 고용서비스사업자(직업소개소)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자리연계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그 밖의 단기계약직 비율이 매우 높다.


구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속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이 이뤄지는 일용직‧단기계약직 등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법‧노동인권교육, 노동권익 향상 관련 사업의 협업, 더불어 행복한 일터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그 외에도 공동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강동구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는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그 밖의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사업연계 및 협업을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함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노동존중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동구는 지난 10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KEB 하나은행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건설업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일 만큼 산업 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아 이들의 임금 대리지불 문제, 임금체불 근절,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17에는 대리운전, 택배, 앱배달, 학습지 교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강동구 길동(천호대로175길 58)에 문을 열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강동구는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종합행정기관인 강동구 직영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02-3425-871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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