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동공유센터,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시행

입력 2019년11월12일 09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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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유센터에서 대여한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로 집안 곳곳을 점검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 성동공유센터에서는 지난 6일부터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불법촬영장비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 주변 점검과 원룸 및 1인 여성 가구들이 직접 자신의 거주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탐지장비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두 대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에는 총 4세트가 구비되어 있다. 1세트 당 대여료는 당일 대여 3,000원, 익일 반납 5,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우선 전파탐지기로 화장실에 있는 사물들, 벽과 천장에 설치된 부착물 및 나사, 집 안의 물품(벽시계, 탁상시계, 휴지통)등 불법카메라 설치가 의심 되는 곳을 샅샅이 훑는다. 탐지 후 전파탐지기가 반응한 곳을 중심으로 렌즈탐지기로 초점을 맞춰가며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찾아내면 된다. 카메라가 있는 곳은 하얀 점으로 표시되며 주로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2mm정도의 카메라까지 찾아낼 수 있다.


기존 구청 여성가족과에서도 관내 민간시설 소유자 및 시설관리인에게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 중이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등 근거가 없어 탐지장비 대여가 힘들었다. 이에 성동공유센터에서 탐지장비를 비치하여 대여함으로써 주민들도 스스로 생활주변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모든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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