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 설정, 운영

입력 2019년11월22일 09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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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11월부터 약 두달 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지방세 부과 취소 및 이중 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단,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된 환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발송된 통지서를 참고하여 양천구청 징수과로 전화(2620-3301, 3302)하거나 팩스(02-2620-4426)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신청한 본인 계좌로 이체된다. 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시 내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또한, 미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구민은 서울시 ETAX 시스템 또는 ARS(1599-3900), 팩스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에 많은 구민이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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