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입력 2019년11월25일 20시5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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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에 동참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이날 일제 단속을 위해 직원 54명(상록구 세무과 31명·단원구 세무2과 23명)을 11개조 영치단속반으로 편성·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장비가 장착된 영치 전담차량과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PDA 핸드폰)를 이용한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새벽과 주간 시간대에 체납차량이 많은 주차장,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해당 구청을 방문해 차량소유자 확인절차 및 체납한 금액 전부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사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올해 10월 말 기준 1천808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독려로 10억4천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습체납 단속에 대한 강도를 높이겠다”면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의 경우 영치예고 및 분납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의 CCTV 등 위법사항에 따라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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