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오염수 8차례 해양에 불법 배출한 레미콘업체 임직원 3명 징역형'

입력 2019년11월29일 14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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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호안 축조를 위한 타설공사를 하면서 시멘트와 골재 등이 섞인 오염수를 상습적으로 해양에 불법 배출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업체 관리이사 A(60)씨에게 징역 8개월, 업체 직원 B(64)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C(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작업을 하며 발생한 시멘트와 골재 등이 섞인 폐수 1t을 해양에 배출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폐수를 불법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해양을 오염시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며 "A씨와 B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는 범행을 주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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