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체장미달 참조기 불법포획한 선장 적발

입력 2019년12월02일 16시1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참조기 800상자중 15cm 체장미달 참조기 300상자 초과 포획....

완도해경, 체장미달 참조기 불법포획한 선장 적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불법조업한 체장미달 참조기를  하역한 선장을 적발하였다고 2일에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일 저녁  7시 33분경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A호(89톤, 안강망, 여수선적)가 입항하여 체장미달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수사과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 선장 B씨(63세, 남)를 상대로 조사하여 참조기 800상자(1상자당 23kg)중 15cm 체장미달 참조기 300상자를 초과 포획하여 적발하였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로 포획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냉동시켜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였다며, 선장을 대상으로 조사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