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지법 신청사 현장민원실 운영

입력 2019년12월08일 06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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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관련 민원을 처리한 시민들은 앞으로 별도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취·등록세 자진신고 등 세무·지적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맞아 새로 개청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내 현장민원실을 마련하고, 부동산 등기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지방법원의 만성지구 이전과 발맞워 법원민원TF팀(팀장1, 팀원3)을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개청일인 지난 2일부터 신청사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현장민원실은 법원 신청사 민원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법원민원TF팀 3명과 완주군에서도 2명이 파견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완주군 통합 현장민원실로 운영된다.


현장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법원에 설치·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과세 및 도급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의 경우, 종전대로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전주지법 신청사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세무, 지적업무 처리도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 법원 민원 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사 개청 전 방문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에 현장 이동민원실 설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무·지적민원 업무 일부를 현장민원실에서 제공키로 결정하고 TF팀을 구성·파견하게 됐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지법 신청사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처리가능한 업무와 신청사 이전 안내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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