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

입력 2019년12월08일 12시2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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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항공통상우편물로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550장을 보내도록 해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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