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 2기분 8억3900만원 부과

입력 2019년12월10일 06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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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안군이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8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이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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