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연장

입력 2019년12월10일 10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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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 이탈 경고장치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오는 2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 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한편, 울산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군청 교통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11월 말 현재 울산시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95.39%이며, 울산시와 구·군, 협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며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도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장치로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차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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