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개최

입력 2019년12월14일 15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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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1월말부터 12월 13일까지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서탄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주요 활동상황, 군 소음법 관련 향후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황선형 한미협력과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군․지․협 소속 지자체 의견과 함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찾아가는 시민설명회와 함께 군 소음법 관련 홍보 리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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