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19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7026건 197억 원 부과

입력 2019년12월16일 0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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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파구는 2019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7026건에 대해 19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의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이하 ETAX)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STAX)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전용계좌 이체 ▲ARS전화(☎1599-390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분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47-2629, 2632, 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송파구 세무2과장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겠다”며,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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