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7억원 과세

입력 2019년12월16일 21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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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천9건 137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에 부과된 124억 원 대비 10% 증가한 금액으로 미추홀퍼스트 입주 등으로 인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1599-7200 또는 1661-7200), 인터넷(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간편결제사 전자송달 서비스(카카오톡·카카오페이,네이버앱,페이코앱에서 신청 가능)를 이용하면 앞으로는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로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청 세무2과(880-41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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