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입력 2019년12월19일 06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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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잡지(웹진) ‘행복플러스’ 등을 통해서도 소개된다.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교섭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이용 사례가 담겼다.


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잡지(웹진) 등을 통해 배포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32.3%에서 올해 35.4%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이번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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