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짝퉁' 판매업자 12명 적발 ' 15억 상당 위조상품 5만7천점 유통 확인 '

입력 2019년12월19일 10시5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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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과 밴드 앱,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

경기도 제공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위조상품은 5만7천여점, 추정가는 정품 기준으로 15억원 상당에 달한다.


A 법인 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 젤) 5만1천여점(7억2천여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다른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 법인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 권한이 없는 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상품을 판매 통로로 이용한 폐쇄형 SNS의 회원 수는 1천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A 법인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1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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