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아파트단지,이틀간 초등학생 2명을 끌고 가려 한 혐의 30대 남성'불구속입건

입력 2019년12월26일 10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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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삼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다음날인 27일 오후에도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C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다.


당시 B군과 C군은 A씨를 따라가다가 도주했으며 이후 이들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B군 등은 부모에게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아파트 지상에는 차가 많이 다녀 위험하니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달 4일 부평구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B군과 C군을 도와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실제 A씨가 B군 등을 납치하려고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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