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저금리․최대규모 융자

입력 2019년12월29일 07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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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지원 한도도 18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리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 1.76% 보다 0.5% 이상 낮은 금리로 연간 9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 관내 기업이 협력기관(KB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금리 일부(1~2%)를 지원해주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규모도 6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체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났고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해 현재 90억원인 특별신용보증지원 한도를 서울시 자치구 최대규모인 18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담보력이 다소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도 구의 추천으로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을 받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품격 경영 환경을 조성해 강남구를 소상공인 창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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