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세입자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

입력 2020년01월10일 08시0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도봉구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중이며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문의 등 상담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구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