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입력 2020년01월10일 09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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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관련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2020년 총 융자 규모는 2억 1천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식품위생업소의 개·보수 등에 쓰이는 시설개선자금은 1억 2천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9천만 원 규모다. 대출금리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영업신고(등록)를 한 식품제조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 영업자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며, 이미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총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은 식품제조업소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화장실 개선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은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운영에 쓰이는 금액으로, 업소 당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전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02-471-1305) 또는 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1577-6119)을 통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동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강동구 성내로 45, 3층)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3425-661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돕고, 한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세심히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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