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신청 접수

입력 2020년01월17일 06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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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 납부신청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해당 주민은 1월까지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해당 구민은 한번 연납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절차 없이도 일시 납부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강북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며,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ARS(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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