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가로수길’, 법정도로명으로 바뀐다

입력 2020년01월21일 07시06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도산대로13길’, ‘압구정로12길’의 법정도로명을 ‘가로수길’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23일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명예도로명인 ‘가로수길’은 구가 2008년에 직권으로 부여한 바 있으며 법정도로명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왕복 2차로 거리를 따라 은행나무 160여그루와 카페·맛집·옷가게 등이 줄지어 있으며, 지난 3년간 11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구는 도로명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 이후, 3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4월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세대주·사업자·법인등록자·외국인등록자·건물소유자)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도로명 변경과 같은 생활밀착 행정으로 구민에게 ‘기분 좋은 변화’를 선사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강남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