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서 30일로 단축

입력 2020년01월23일 20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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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월 21일부터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 지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와 허위해제 신고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의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로 문의(032-453-2485)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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