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 2020년02월10일 14시12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관내 신혼부부 415가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11일부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 주거비 부담해소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