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계기로 피해복구에 최선 다해야

입력 2020년02월14일 21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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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과 포항지진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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