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

입력 2020년02월19일 14시4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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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 기소

[여성종합뉴스/박재복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로 1심보다 형이 징역 2년 늘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선고 이후 1년4개월만에 2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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