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한 ‘범투본’종로경찰서에 22일 고발

입력 2020년02월22일 19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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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고발장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종로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종로구 도심 내 집회 금지조치를 통고했다.

 
아울러 21일 오후 6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 22개소, 청와대 일대 20개소, 대학로 일대 20개소 등 주요 관내에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었다.

 
하지만 범투본 측에서 22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종로구는 종로경찰서에 범투본 측을 고발한 상태다.

 
고발이유는 유동인구 및 노령인구가 많은 종로구 도심 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가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범투본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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