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일제 정비

입력 2020년02월25일 11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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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비는 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구·군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128개(조례 84개, 규칙 44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사항은 법령 제·개정 및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폐지 위임사무와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용어 변경 등이다. 

울산시는 각 부서별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사무를 조사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무배분 기준에 맞는 위임사무 정비로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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