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종교시설 집회 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년02월25일 21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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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종교시설 집회 제한 행정명령 (교회연합회 간담회 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담양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 집회 제한을 추진한다.


담양군은 최근 특정 종교집단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지역사회 내 종교단체의 참여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 종교시설에 대한 예배 전 사전 소독 및 주말 당일 예배 시 군 보건소 및 읍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예방활동을 진행해왔다.
 

현재 군에서는 불교 40개소, 기독교 67개소, 천주교 4개소, 기타 단체 12개소 등 총 123개소의 종교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계는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제한 집회를 추진해 오던 중으로 지난 24일 담양지역 기독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종교시설, 마을내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은 코로나19 최대 절정기인 3월 1일까지로 예배, 행사,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의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회 중지기간에는 군과 12개 읍면에서 일제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출입자제 홍보 및 업주 참여 등 군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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