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20년02월26일 06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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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숙박업은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실습 안내서(매뉴얼)를 개선하여, 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 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학교교사, 학부모, 노무사 등 참여)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의견 수렴)토록 하고,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음반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과정에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반영토록 제도화한다.


청소년 보호 법령상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


현재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10월 이전 개정을 완료해 올해 현장 실습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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