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이수 당부

입력 2020년02월28일 09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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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담양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이수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 강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2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사이버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www.kfsi.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중이용업 교육 중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수강 후에는 소방서에 연락해 이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밖에도 담양소방서에서는 각종 민원신고(신청) 접수 시에도 우편이나 FAX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홍보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구 데스크에서 소방관의 안내를 받아 체온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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