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세 납세자 위한 대리인 제도’시행

입력 2020년02월28일 10시0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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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울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무가(3명)가 맡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 대행이다.

신청 조건은 청구·신청세액 1,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이다.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 납세자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울산시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7일 이내 지정해 준다.

선정 대리인이 지정되면 대리인은 풍부한 사례 및 판례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은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리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25건 중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는 7건에 불과하였으나,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도 막막했던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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