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입력 2020년03월07일 10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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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휴원을 3월 8일까지 결정한바 있으나 지역적인 확산에 따라 3월 22일까지 2주간 휴원을 연장하였다.
 

이에, 영암군은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 신청은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 양식은 없으며 가정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아동의 등원을 희망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긴급돌봄 교사를 의무배치하고 급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휴원(2.27일부터)을 시행한 이후 긴급돌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보육시에도 매일 소독 및 발열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를 하여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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