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ㆍ월세 계약 ‧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활용하세요

입력 2020년03월16일 21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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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젊은 청년들에게 전․월세 계약 요령을 안내해주고 부동산 매매계약 후 나홀로 등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에는 대학 및 업무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지역 내 사회초년생들의 부동산 계약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른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사기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안내데스크를 통해 이러한 초보 임차인들이(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들이)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본인이 직접 등기를 이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나 홀로 등기를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를 활용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등기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방문 문의 위주로 운영해 오던 상담서비스를 지역 내 대학교 및 지하철역에 이동식 안내데스크를 마련해 현장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의 안내데스크로 방문하면 된다.


마포구청 누리집(www.mapo.go.kr) ‘전자민원창구-분야별민원-부동산/지적’을 참고하거나 부동산정보과 전화(02-3153-9924)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계약 혹은 등기 과정에서 구민들이 부동산정보과의 안내데스크를 적극 활용해 복잡한 절차를 안내받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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