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성동안심상가’임대료 유예하고 관리비 감면

입력 2020년03월17일 08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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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성동 안심상가 내 입주되어 있는 식당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건물주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안심상가 내 식당, 미술관, 꽃집, 책방 등 근린생활시설 12개 업체에 대해 연별 혹은 분기별  납부시기가 도래한 업체의 임대료를 올 8월말까지 유예해 주고 연체이자도 감면한다. 8층 건물 전체에 입주한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기본관리비를 감면한다. 당초 관리비가 주변 상가보다 약 35%이상 저렴한 편이지만 이번 감면으로 호실별로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저렴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도 4월 중으로 마련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이 절실이 필요하다” 며 “이번 지원으로 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 및 점포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민과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성동안심상가 이외에도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 임대료 25%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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