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명예훼손 고발 1000건 접수

입력 2020년03월20일 10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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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루머 법적대응 처음 알려져...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0일 종교계에 따르면 신천지가 지난달 18일 신도중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유한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명예훼손 혐의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측은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을 지어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려 경찰에 고발했다"며 "현재까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신고만 10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쳐해 퍼뜨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살인죄로 고발했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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