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인천대교 해상 선박 충돌... 인명피해 없어

입력 2020년03월28일 11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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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선박 적발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인천대교 남방에서 선박 간 충돌이 발생하여 조사하던 중 음주수치가 감지된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27일 오후 7시 55분경 인천 인천대교 남방 0.7해리(1.3km) 해상에서 유조선 A호(4,960톤급, 승선원 18명)와 통선 B호(20톤, 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인천항VTS를 경유하여 접수하였다.
 

신고 접수 즉시 인근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하고 주변 항해 선박에 안전방송을 실시하였으며, 통선 B호의 선수 부분이 충돌로 인해 약간 파손되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선박 대상 음주 측정결과 B호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적발되어 인근 선박 이용 항포구로 예인 조치했다.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분 또한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더ㆍAIS 등 전자장비와 눈을 이용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항법과 등화 등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A호 승선원과 B호 선장을 대상으로 추후 자세한 사고 경위 및 해사안전법상 항법 등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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