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 원

입력 2020년04월04일 15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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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 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 618개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 9일~4월 5일) 내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 1일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휴원증명서(동부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8층 아동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02-2127-4513) 또는 아동청소년과(02-2127-4231)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지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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