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장병용 '마스크' 2천100장 빼돌려 판매

입력 2020년04월29일 08시11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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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군 간부가 장병용 마스크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A 상사는 지난 2월 중순 경 부대 창고에서 장병용 KF94 등급 마스크 2천100장을 외부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던 지난 2월 장병용 마스크를 구매해 창고에 보관, 같은 달 하순 부대는 마스크 지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수량 부족을 확인한 뒤 자체적인 경위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익명의 투서를 통해 A 상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군사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군사경찰이 A 상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자 그는 현장에서 자해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반출된 수량은 일부로, 당시 마스크 보유량이 충분해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8일 주요 지휘관 집중대책 토의를 열고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육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군 기강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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