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41시간만에 종료

입력 2020년04월30일 07시56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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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 확보하고 철수....

연합뉴스 자료
[여성종합뉴스/민일녀] 30일 검찰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이날 오전 2시 50분경 철수했다.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받았으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채널A 이모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협박 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회사에 집결한 채널A 기자 수십 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강제 수색 방식의 압수 방침을 사실상 접고 자료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했다.


밤샘까지 무릅쓴 양측의 대치에 압수수색이 사흘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수사팀이 일부 자료를 제출받고 일단 철수하면서 황금연휴 강제수사는 중단됐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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