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 채용 中企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

입력 2020년05월01일 06시4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소기업인턴십 지원금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1일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사 지원금을 인턴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인턴십 사업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는 올 연말까지 인턴 50명에게 월 120만원의 임금을 한시 지원한다. 인턴 사원은 월 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위축된 채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선발된 인턴 257명의 지원기간을 10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며, 20일까지 강남구상공회(☎02-563-1608) 및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02-567-5311)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